2017년 7월 27일 목요일

황병헌 부장판사 사진 얼굴


문화계 좌파 인사·단체에 대해 의도적으로 정부지원을 배제한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가 27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기소)을 공범으로 인정했다고 합니다.


'블랙리스트' 1심 판결은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의 심증 형성에 유력한 증거로 활용될 전망이다. 다만 공범으로 인정됐다고 해서 박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도 이같이 인정할 것이란 보장은 없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18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혐의는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문체부 실장 3명 인사조처' '노 전 국장 인사조처' 등 3 가지라고 합니다.


'블랙리스트' 1심 재판부인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박 전 대통령이 노 전 국장의 사직을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60)과 김상률 전 교문수석(57)에게 지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전 장관과 김 전 수석은 공무원을 임명하고 면직할 수 있는 대통령이 사직을 권유하는 것은 그 권한 범위 내의 일이므로 직권남용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의 지시 그 자체에 위법·부당함을 명확하게 알 수 없다면 복종할 수밖에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국정농단 사태의 한 당사자인 차은택씨의 외삼촌이자 '비선실세' 최순실씨(61)의 추천으로 교수에서 청와대 수석으로 부임한 것으로 알려진 김 전 수석은 문체부 공무원을 산하기관 임직원으로 보임하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퇴직'임을 알지도 못했다고 강조하기까지 했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그러나 이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공무원의 의사에 반해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지시는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직업공무원제도를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이라며 "이는 위법·부당한 직무수행에 해당해 직권을 남용하고 노 전 국장에게 법령상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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