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전고검 검사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승진하고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강등된 것에 대해 절차대로 진행된 일이지 설명해야 한다는 의견이 검찰 내부에서 제기됐습니다!
한 언론은 검찰을 인용해 2017년 5월 19일 청와대가 검찰 개혁 인사를 발표한 직후 검찰 내부 전산망 이프로스에는 ‘인사와 관련한 궁금한 점’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고 보도했다. 이는 이완규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이 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청장은 글을 통해 검찰청법 제34조 제1항을 언급하면서 “이번 인사에서 제청은 누가 했는지, 장관이 공석이니 대행인 차관이 했는지, 언제 했는지”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검찰청법 제34조 제1항에는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 지청장은 좌천성 인사에 대해 언급하면서 “갑작스런 인사인 데다 감찰이 시작되자마자 조사가 행해지기도 전에 직위 강등 인사가 있어 그 절차나 과정이 궁금하다”며 “법무부든 대검이든 이 인사 절차에 대해 담당한 부서는 일선에 설명을 바란다”고 요청했습니다.
이같은 글 아래엔 이를 지지하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댓글엔 “개혁이라는 명분이 실정법보다 앞설수 없으며 법과 입법 취지에 맞는지 차분히 따져보는 것이 검사 제도를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하다” “검찰 행정이 모든 면에서 인치가 아닌 법치가 되는 것이 참된 개혁이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앞서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22 자로 윤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승진시키고 이 지검장을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발령한다고 19일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수석은“서울중앙지검장은 2005년 고검장직으로 격이 올라간 후 정치적 사건 수사에 있어 임명권자의 눈치를 본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돼온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수석은 또 “이 법무장관 대행이 사의를 표명하기 전에 청와대와 인사에 대한 협의가 있었다”며 “인사 제청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이 법무장관 대행과 협의가 진행된 이후 이 대행이 사의를 표명했기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부연했습니당!
절차에 따른 정당한 권한 집행입니다.
답글삭제별 개잡소리를 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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