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13일 수요일

권양숙 여사 사저 노무현 딸 노정연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와 이명박 전 대통령도 2018년 6월 13일 6·13 지방선거의 투표를 완료했다고 합니다. 권 여사는 이날 오전 8시쯤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사저에서 조금 떨어진 진영문화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 모습을 드러냈다고 하네요!!


권 여사는 수행원들과 함께 대동했으며, 기표 후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기 전 사진기자들의 요청에 잠시 포즈를 취했습니다. 투표를 마친 권 여사는 투표 종사자들에게 "수고하십니다"라며 인사를 하곤 바로 차에 올랐고 별다른 소감은 남기지 않은채 자리를 떴다고 합니다.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이 전 대통령도 옥중투표를 완료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7일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거소투표를 했다고 합니다.




거소 투표란 직접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유권자들이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하는 제도입니다. 중대한 신체 장애로 거동할 수 없거나 교도소·구치소 등에 수감된 경우, 함정 등에서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 등이 대상자라고 하네요!

공직선거법 제18조는 금치산 선고를 받은 사람, 1년 이상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선고받은 선거사범 등에 대해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전 대통령은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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