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자신이 설립한 사단법인을 통해 기부 및 장학사업을 벌인데다 허위경력을 표시한 명함을 배포한 박선규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심규홍)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차관(56)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017년 6월 12일 밝혔습니다. 박 전 차관은 지난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 영등포구갑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뒤 선거구 내에 다문화 가정, 새터민, 사회적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사단법인 '더불어꿈'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선거구민들에게 기부행위를 하고 허위경력을 표시한 명함을 배포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바가 있죠!
박 전 차관은 19대 총선에서 낙마한 직후인 2012년 10월 더불어꿈을 설립해 20대 총선 선거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3개월 전인 2015년 9월까지 사단법인을 운영하면서 11차례에 걸쳐 유명 연예인이 출연하는 공연을 여는 등 총 42회의 무료 공연을 개최하고 장학금을 지급·해외 봉사캠프 사업 등 장학사업과 무료도서 배포사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박 전 차관은 지난해 1월 초 영등포구갑 새누리당 예비후보자로 활동하면서 '이화여대 저널리즘스쿨 교수'라는 허위경력을 추가한 명함을 선거구민에게 배포하기도 했다. 실제로 박 전 차관은 10년 전 해당 대학에서 2학기 동안 기자 출신으로서 강의한 사실은 있지만 '교수' 임명장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사단법인 활동을 통한 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박 전 차관이 제20대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더불어꿈을 설립해 무료공연을 개최하고 유가도서를 무료로 제공한 점이 인정되고 그로 인해 유권자들의 합리적인 판단에 장애를 초래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하네요!
다만 "사단법인의 설립시기가 20대 총선으로부터 3년6개월 전이었고 사단법인 활동에서 사랑의 열매 등을 표시해 선거인으로서 선거운동을 위한 것임을 알기 어려웠을 것이며 사단법인 활동이 제20대 총선에서 당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무죄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허위경력을 표시한 명함을 배포한 혐의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선거에 낙선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허위사실공표도 정도가 비교적 약하다"면서도 "명함 배부 행위는 예비후보자로서의 선거운동임이 분명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 전 차관은 지난해 4월 영등포구갑 새누리당 후보자로 제20대 총선에 출마했지만 결국 낙선했던 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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